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올해일몰예정인 농민·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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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금 감면을 막아야 하는 실정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105개 항목의일몰기한이 도래한다.
기재부는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해서는 의무 심층 평가를 진행해 성과를 분석하고.
국회 국토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의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5.
수 있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이 23일 올해일몰예정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일몰을 앞둬 농가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이 외에도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
제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대한일몰기한이 2026년 12월31일로 다가오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감면 특례가 내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론산단 착공과 특구 지정 시기를 고려할 때, 현행일몰기한내 안정적인 투자유치와 기업 이전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873건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현재 국토위에는 11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토소위는 이중 특별법일몰기한과 관련된 5개 법안을 추려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통과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